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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라 장기처방 제한 해지
- 작성일2001-07-02 11:35
- 조회수10,461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2001. 7. 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에 제한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장기처방에 대한 제한을 해지하고 이를 각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통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01. 7. 1일부터 수가체계가 개편되어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진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에 제한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통고함
○ 종전에는 진찰료와 처방료가 분리된 상황에서 처방료의 경우, 처방일이 길수록 높은 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폐해를 막기 위해서
- 처방은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 만성질환자나 장기 외유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운영하여 왔으나
- 처방일 수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진찰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처방에 대한 제한을 해지함
{ 보험급여과 50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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