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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통보제 실시 이후 매월 청구금액 둔화추세 지속
- 작성일2001-07-03 16:41
- 조회수8,083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6월급여비청구, 예년에 비해 1,000억원 정도 청구둔화
- 인터넷에 의한 진료내역통보제 전면실시
- EDI·DRG등 신유형의 부당착오방지에 총력경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朴泰榮)은 진료내역통보제 전국확대실시이후 6월 급여비청구액도
4월과 5월에 이어 1,000억원 정도 청구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통보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유형의 부당·착오 가능건을 전산색출, 수진자조회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EDI청구 오류, DRG 부당청구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착오 청구방지를 위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및 청구건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진료내역통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청구금액관련 세부자료 및 진료내역 신고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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