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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자 부당급여비 징수 강화

  • 작성일2001-07-16 15:12
  • 조회수11,365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朴泰榮)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7월 부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부당급여비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 공단은 지난 12월에 가입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한 191만 세대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보험료 체납중인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것임을 사전에 통지한 바 있으며, - 이 중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급여비가 32만 세대(44만명), 20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 이러한 조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아 체납자의 급여 비용을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급여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험료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공단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체납자가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또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만이 직장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공단은 체납자가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비용 부담이 큰 일반 진료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앞으로 공단 인터넷(www.nhic.or.kr)을 이용하여 진료 당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수진자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자건강보험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체납여부가 확인되어 보험료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체납보험료를 약속한 기한내 납부한 때에는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한층 가입자의 수급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 민원처리 참고(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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