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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유식, 조제분유와 같은 상품명으로는 광고 못해
- 작성일2001-07-30 13:31
- 조회수10,436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현재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와 동일·유사제품명을 사용한 이유식 등에 대한 광고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고,
○ GMO표시대상 식품(콩, 콩나물, 옥수수 가공식품)을 수입하면서 GMO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식품 원료가 GMO 콩, 콩나물, 옥수수와 구분유통된 증명서를 수입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7.31일 공포·시행한다.
1. 조제분유로 오인되는 이유식등의 광고 금지
□ 배 경
○ \''91년부터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으로 이관)을
개정하여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해 왔으나 이유식 등에 대하여는 광고를 허용
※ WHO(세계보건기구)는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모유대체 식품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광고·판촉행위를 금지
○ 이에 분유회사들이 이유식 등의 제품명을 조제분유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하여 광고함으로써 사실상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 효과를 얻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를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내용
○ 이유식등(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리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시 영업정지 7일(1차), 15일(2차), 1월(3차)
○ 시행일 : 2002. 1. 1.
2.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련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 배 경
○ 유전자재조합(GMO) 콩, 콩나물, 옥수수를 주원료로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식품위생법 제10조).
○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GMO식품 여부를 검증할 공인검사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수입자들이 GMO식품임을
검증할 수 없어 표시가 곤란하고 또한 허위·미표시에 대한 단속도 한계가 있음.
□ 개정내용
○ GMO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면서 GMO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료의 생산·유통과정에서
GMO 원료와 구분유통되었다는 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이에 대한 인정서를 구비토록 함.
○ GMO에 대한 공인검사방법이 확립될 때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제도를 운영토록 함.
3. 수입신고 서식 개정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신고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함.
4.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위반사항 : 유전자재조합식품임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 행정처분기준 : 1차위반-시정명령, 2차위반-품목제조정지 15일, 3차위반-품목제조정지 1월
○ 유전자재조합식품임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때
- > 행정처분기준 : 1차위반-품목제조정지 15일, 2차위반-품목제조정지 1월, 3차위반-품목제조정지 2월
5. 국민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
가.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범위 확대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나. 양도·양수인 동반시 인감증명서 없이 영업자지위승계 인정
○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인삼제품류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대상식품
범주에 즉석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한 인삼제품류(인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삼음료, 홍삼분말류,
홍삼차류, 홍삼음료)를 포함시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함.
{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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