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직장건강보험 업무 민원서비스 개선
- 작성일2001-08-06 11:34
- 조회수9,016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자격변동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생략, 피부양자 신고기한 연장, 사업장과
EDI 연계시행 등
○건강보험 가입자 변동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이 종전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등 금년 8월부터 건강보험 민원업무가
대폭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붙임)를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3270-9131~4)
-직장관리실(3270-9331, 933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_민원개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