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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건강보험 업무 민원서비스 개선

  • 작성일2001-08-06 11:34
  • 조회수9,514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자격변동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생략, 피부양자 신고기한 연장, 사업장과 EDI 연계시행 등 ○건강보험 가입자 변동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이 종전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등 금년 8월부터 건강보험 민원업무가 대폭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붙임)를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3270-9131~4) -직장관리실(3270-9331, 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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