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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등 전세점포 임대사업 시범실시

  • 작성일2001-08-24 09:36
  • 조회수8,303
  • 담당자정미화
  • 담당부서
* 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하여 점포 및 작업장을 임대사용토록 지원 *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금,안정적 판매처 등 창업능력을 갖춘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범위내로 최장 6년간 전세점포 지원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단(이하 공동체 등)의 창업을 통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점포 또는 작업장 임대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공동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병도우미 사업, 음식물 자원화 사업, 도시락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점포 임대사업은 공동체 등이 자체 시설확보 여력이 없고, 은행을 통한 대출도 보증인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창업 초기자본 부족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자활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중 6∼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새로 공동체 창업을 하거나 신규 시설 및 점포수요가 있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며, 5,000만원 한도내 전세금 전액을 연리 5%범위내로 3년 내 전세기간동안 이용가능하며 1회 연장가능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치단체별로 총 620여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동 기금을 이용하여 기초단체가 직접 점포를 임대하여 공동체 등이 이용하게 된다 < 첨부 : 시범사업 기본계획, 자활공동체 주요 사업 > {자활지원단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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