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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현장방문 및 개선대책 수립

  • 작성일2001-08-30 13:20
  • 조회수9,490
  • 담당자정미화
  • 담당부서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월9일부터 29일까지 하계휴가를 대신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과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위로하였다. □ 김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어려운 점 등을 생생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증치매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137개소(현재 72개소)로 확대하여 30,000명의 치매노인 중 저소득 치매노인 7,000여명을 수용토록 할것임. ○ 노인 및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낮 또는 단기간 시설이용을 통해 전문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219개소의 주·단기 보호시설을 2003년까지 539개소로 확충 할 것임 ○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 시설 등에 수용되어 고통받고 있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 앞으로 미혼모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바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피임약의 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낙태를 예방하여 여성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므로 공청회 개최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 미혼모의 원인 제공자인 미혼부의 부양비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등을 검토 할 것임. ○ 인권 유린 등 취약계층 보호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 시설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할것임. ※ 미신고시설 555개소 11,141명 입소 (2000년 6월 자료)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밖에도 ○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 공익이사제 도입 -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외부회계감사제도 실시 - 시설대표 정년제 도입 등 추진 ○ 바우처(시설선택권) 도입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입소희망시설을 선택케하는 이용권(voucher)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활성화 - 아동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증액 -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 2003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을 추가 증원하여 7,200명으로 확대 - 금년 9월부터 특정업무 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여 내년에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례 수당화 ○ 기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 ·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과 시설장 자격기준 등 완화 - 시설종사자 증원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 별첨 { 복지정책과 500 - 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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