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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상자 심사 결정
- 작성일2001-09-14 10:44
- 조회수8,309
- 담당자김명석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차관)에서 심의 의결한 故 김태희 등 3명을 의사자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7월23일 15:20경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소재 갑문교(일명,통밭알)에서 처와함께 조개를 채취하던 중 약150m 떨어진 바다에서 "살려 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주위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바다로 뛰어들어가 허우적거리는 학생(송정현)을 구하고 자신은 힘이 소진되어 사망(익사)한 고 「김태희」등 3명에 대하여 의사자로 결정 예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예우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조하려 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을 모든 국민들이 기리므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행위당시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2001년 발생자 기준 1억 2천 8백만원)외에 의료・교육・취업 및 장제보호 등이 제공되며, 향후 이들에 대하여는 훈・포장 등 영전수여도 추진될 예정이다. <첨부서류 designtimesp=21293> 1. 의사상자 심사・결정 내용 1부 2. 의사상자 현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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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심사(9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