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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99만원(금년 96만원 대비 3.5% 인상)

  • 작성일2001-11-30 14:47
  • 조회수11,609
  • 담당자양동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2002년도 최저생계비」와 「2002년도 현금급여기준」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소득기준) 및 급여기준이 된다. - 이에 따르면, 내년도의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990천원이며,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 345천원, 2인가구 572천원 등이다. -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3.5%를 인상시킨 것이다.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고금액기준이다. - 이에 따르면, 내년도 4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은 871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과 해당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매월 지원받게 된다. -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구가 내년도에 받게 되는 현금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은 금년보다 3.5% 인상된 87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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