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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약 품질향상 종합대책 수립·시행
- 작성일2001-12-04 09:20
- 조회수10,753
- 담당자박상표
- 담당부서
- 좋은 한약 공급을 위한 10가지 정책대안 제시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다운 한약\"의 공급을 위해「좋은 한약 공급을 위한 10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좋은 한약 공급추진반」을 관련단체와 함께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10가지 정책대안은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규정), GMP(우수한약 제조관리기준), GSP(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하는 현행 69개 품목을 2002년부터 매년 100종 이상씩 확대하여 3년내에는 모든 한약(514종)을 품질검사와 제조관리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한약유통의 무질서와 불법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사법기관과 함께 종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이 공급되는 한약을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수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현판을 증정·게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좋은 한약을 사용하는 한의원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좋은 한약 공급추진반」은 총괄팀(보건복지부), 생산팀(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제조팀(한약제조협회), 유통팀(한약도매협회), 소비팀(한의사협회) 4개 분야로 관련단체와 함께 구성하고 활동결과를 정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3년내에 한약의 질적 수준을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예정이다.
<별첨> 좋은 한약 공급을 위한 10가지 정책대안 및 추진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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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품질향상_종합대책수립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