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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명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死後의 삶

  • 작성일2001-12-07 15:30
  • 조회수9,199
  • 담당자정천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망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홍보 전개 ○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사망 또는 뇌사시에 본인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장기기증 희망서약서를 접수하여 전달행사를 가짐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부각시키고 남을 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 ○ 장기기증 홍보 및 장기기증 희망서약서 접수 - 홍보기간 : 2001.12.3 ∼ 12.17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 장기기증 희망서약서 전달식 - 일시 : 2001.12.18 15:00 - 장소 : 보건복지부 4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관련단체, 언론계, 기타 희망자 ■ 장기기증 홍보 방법 ○ 참여대상기관에 안내문 발송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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