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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쇄대상 약국 302곳 확정, 폐쇄전 특별감시도 병행

  • 작성일2002-01-22 14:50
  • 조회수9,465
  • 담당자이승기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 또는 개·보수하거나(150곳)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152곳) 폐쇄대상으로 확정된 약국이 전국적으로 302곳이라고 밝혔다. ○ 이는 작년 8월 14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그 동안 폐쇄대상 약국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해당 약국은 금년도 8월 13일까지만 약국 영업이 가능하다.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한 약국의 경우 금년 8월 13일까지만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월 13일까지 전용통로를 철거하는 등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폐쇄대상인 약국중에서 8월 13일까지 전용통로의 철거 등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약국폐쇄전까지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시·도에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복지부는 이번 폐쇄대상 약국의 경우 담합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장소에 약국이 개설된 만큼 해당 약국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약국 폐쇄전까지 담합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폐쇄대상 약국 302곳에 대하여는 해당 약국에 폐쇄대상임을 이미 통보했으며, 선별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도 아직 9곳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즉시 폐쇄조치토록 시·도에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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