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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적절하게 보호받는 수급자 이젠 없어야
- 작성일2002-01-23 14:45
- 조회수8,724
- 담당자노홍인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및 보호 등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는 일부 시·도의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현황, 승용차 소유 여부, 사망자 등 보장가구 제외자에 대한 보호 여부, 금융자산조회 결과 및 고용보험 등 조회 결과 반영 여부, 보장비용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서 3월에 걸쳐 2개월간 조사·점검을 실시한 후 시도 및 보건복지부를 통한 재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시군구의 자체 점검은 해당 읍·면·동의 30% 이상을 추출·조사하는 표본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및 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전국 일제점검을 통하여 수급자 선정 및 보호의 적정성을 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꾀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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