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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시행

  • 작성일2002-01-23 14:48
  • 조회수10,482
  • 담당자노홍인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구입 희망한 정부양곡의 대금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게 된다. 한편, 2002년 2월부터 공급하게될 정부양곡은 2000연산 정부수매벼를 12분도로 도정한 일반미로 시중판매가격의 70%수준으로 20kg기준 1포대 39,700원에서 11,700원을 할인한 28,000원으로 공급한다. - 구입상한량은 1인당 월10kg으로 5인이상 가족이라도 1가구당 월20kg기준 2포대로 제한하여 부정유통 등을 방지키로 하였다. 또한,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한 수급자의 가구(거주지)로 택배회사가 직접 배달하여 줌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정부양곡을 할인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매월1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파악한 구입희망자 : 35,368가구, 42,474포대(849,480kg) 앞으로 정부양곡의 할인지원제도 실시로 할인된 가격만큼의 금액을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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