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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
- 작성일2002-01-24 13:13
- 조회수9,661
- 담당자황중택
- 담당부서
○ 의무장교등 병역의무를 마친 한의사의 전문의수련기간중 일반의 수련기간 단축(1년→10월)
○ 수련한방병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의 범위 확대
- 종전 :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
- 개정 : 한의원 근무경력 72월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2006년말까지)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 : 수련한방병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담당자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의 자격 특례인정
- 한의과대학 부교수이상 : 전문의 자격인정
- 조교수·전임강사 또는 수련한방병원 3년이상 근무자 : 1차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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