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

  • 작성일2002-01-24 13:13
  • 조회수9,661
  • 담당자황중택
  • 담당부서
○ 의무장교등 병역의무를 마친 한의사의 전문의수련기간중 일반의 수련기간 단축(1년→10월) ○ 수련한방병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의 범위 확대 - 종전 :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 - 개정 : 한의원 근무경력 72월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2006년말까지)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 : 수련한방병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담당자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의 자격 특례인정 - 한의과대학 부교수이상 : 전문의 자격인정 - 조교수·전임강사 또는 수련한방병원 3년이상 근무자 : 1차시험 면제
첨부파일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