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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조정기준, 최저실거래가로 변경

  • 작성일2002-04-30 14:42
  • 조회수8,310
  • 담당자김상희
  • 담당부서
◈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조정기준 변경 - 주요내용 : 가중평균가 →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함 - 적용시기 : 관련고시 개정 이후 거래된 의약품의 사후관리부터 적용 - 예외사항 : 도매업소의 과도한 할인판매(덤핑) 등 시장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실거래가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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