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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 2만원씩 연2회 신규 지원
- 작성일2002-07-18 10:06
- 조회수9,527
- 담당자양동교
- 담당부서
o 중·고생 자녀 17만명에게 학용품비 연 4만원 추가지원
o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o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근로소득은 30% 소득공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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