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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사망한 고대생 의사자 선정계획

  • 작성일2002-07-23 14:17
  • 조회수9,628
  • 담당자좌정호
  • 담당부서
o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려대 학생 張世桓(26세)군의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기리고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義死者」 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보건복지부는 고 장세환군의 행동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우리사회에서 청년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의로운 죽음」이라고 밝히고, o 조만간 일선 경찰관서의 조사기록과 해당구청으로부터 의사자 선정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이를 심사하여 의사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사자예정증명서\'' 우선 발급) 「의사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자증서\''와 장군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약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o 한편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오후에 고 장세환군이 안치된 고대 안암병원 영안실을 찾아 의사자예정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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