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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증장애인에게 의료재활 특별지원 실시』

  • 작성일2002-08-21 14:13
  • 조회수9,978
  • 담당자김영균
  • 담당부서
▣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생활중인 중증장애인의 장애완화를 위한 수술비용이나 특수보장구 구입비용등 ◇ 지원규모 : 건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평가(8.25.까지) 한 후 예산교부(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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