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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격대학·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부여

  • 작성일2002-10-18 17:42
  • 조회수10,331
  • 담당자이기일
  • 담당부서
원격대학·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부여 --------------------------------------------- ○ 금년 말부터 원격대학(\"사이버\"·\"가상\"대학) 졸업자,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자들도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김성호 장관)에서 19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 안되었던 2년제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들도 사회복지학교과목(14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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