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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고시
- 작성일2002-11-15 14:17
- 조회수9,711
- 담당자김상희/김소윤/김복환
- 담당부서
▲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의의
- 상대가치제도 도입(2001년) 이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수가보상체계상 왜곡등 문제요소 시정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모
▲ 내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내용
- 진찰료 8.7% 하향조정, 입원료 24.4% 상향조정, 조제료 3% 하향조정 등 기본행위료 개정
- 전공의 수급관련 일부 항목과 만성질환관리료의 조정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점수 하향조정, 사회복지법인 수가 정액화 및 물리치료 일부 항목으로 포괄화 등
▲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영향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결정이후 정확히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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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대가치점수개정안고시(11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