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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

  • 작성일2003-05-06 14:34
  • 조회수8,326
  • 담당자이종상
  • 담당부서연금재정과
○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년 4월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 5명중 1명은 공적연금 수급자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식보다 효자인 국민연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1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인 전재탁(대구시 수성구)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03. 5. 7)할 예정임. - 전씨는 \''88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158개월을 납부했으며, \''01년 퇴직후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자녀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올해 4. 30일 최초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았음. - 전씨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은 14.7년(176월), 납부보험료 총액은 953만으로 매월 연금액은 316,000원이며, 사연금에서 이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약 3,000만원(월 17만원×176월) 정도 불입하여야 함. - 또한,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인상)되며 전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8% 정도)을 받을 수 있음. ※ 전씨의 경우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연 3%를 적용하고, 통계청에서 공표한 평균여명기간인 17년 6월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8,568만원의 연금을 받게되는 바, 이는 보험료 납부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 17.9%로 나타남. ○ 4월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101만 여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78만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4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9만명이다. 이 중 60세이상 연금수급자는 78만명으로 이는 60세이상 인구 516만명의 약 15%를 넘으며,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18만명까지 포함할 경우 60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 ○ 제도 시행 1년후인 \''89년부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여 \''93년 사업장 가입자, \''00년 농어촌지역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함. ○ 국민연금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에서 국가적차원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뜻하며, - 젊은 사람들에게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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