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제정
- 작성일2003-05-13 14:34
- 조회수7,290
- 담당자윤승기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보건복지부는 2003. 5. 19부터 시행할 보건복지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본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2003. 2. 8.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 실정에 맞는 훈령으로 제정된 것임(2003. 5. 1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공무원청렴유지위한행도강령(05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