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유럽연합의 공적연금 개혁동향

  • 작성일2003-05-20 14:28
  • 조회수11,331
  • 담당자국민연금관리공단
  • 담당부서
1. 유럽연합 사회보호위원회의 공적연금 목적과 원칙 ○ 2000년 10월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한 공적연금의 목적과 원칙은 향후 회원국 공적연금의 운영방향을 제시해줌 - 주요 내용은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수준 적절성 유지와 공적재정의 건전성 유지임 ○ 유럽연합 사회보호위원회의 회원국 공적연금 목적에 대한 입장 1) 연금의 적절성 유지 : 회원국별로 다양하게 조합하여 운영되는 3층 연금제도를 통하여 국민은 노령이 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자립적이면서, 합리적인 제한 하에서 근로기간 중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가능해야 함 2) 세대간 공정성 확보 : 노령화 해결 노력이 근로세대(근로자와 사업주)와 퇴직세대간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함 3) 연금제도의 연대성 강화 : 저소득, 사회에서 꺼리는 위험 등으로 인하여 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야 함 4) 권리와 의무사이의 균형 유지 : 급여수준은 개인의 기여수준이 반영되어야 하고 퇴직을 연기하면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해야 함 5) 남녀간 평등을 유지하는 연금제도 :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 및 재진입하는데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제도가 조정되어야 함 6)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 다양한 상황변화에서도 급여수준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함 7) 연금제도는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보다 융통성이 있어야 함 : 경제, 인구환경의 예측 가능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 8)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 : 직업이나 지리적 이동을 연금제도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퇴직연령, 근로기간 등에 대한 선택을 용이하게 해야 함 9) 전반적 연금제도 하에서 연금제도의 일관성 유지 : 3개 층 각각의 연금제도는 상호 지지적이고 협조적이어야 함 10) 건전하고 유지가능한 공공재정의 명확화 : 공적연금의 개혁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과, 기타 꼭 필요한 공적지출이 밀려나지 않아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함 2. 유럽연합국가들의 최근 연금개혁 ○ 배경 -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노령화 심화와 경제성장 제한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의 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가족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노령노동을 증진시킬 수 있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면서 적절한 소득보장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 ○ 주요 개혁내용 - 연금급여의 적절성 확보조치 : 회원국은 다양한 공사연금제도를 통해 기초소득보장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영국, 스웨덴, 독일 : 연금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수준까지 연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공적부조 형태의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영국 2000년, 스웨덴 1998년, 독일 2000년) 영국, 독일 : 실업, 가사노동 등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여 가입기간 증가로 적정급여를 수급하도록 함 -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적립 강화조치 스웨덴, 핀란드 : 부분적립제도 도입 프랑스 : 공공부문 기금일부를 연금특별보유기금으로 이전 - 공적지출 감소정책 영국 : 법정소득비례연금을 제2국가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의 적용제외 시 국민보험 보험료율을 감해 줌으로써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 강화 - 고령노동 및 장애인 노동 장려 : 조기퇴직 제한, 퇴직연령 연장을 꾀하기 위하여 조기노령연금 폐지 및 축소,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연기연금 급여율 인상, 장애연금과 노동의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함 영국, 이태리 : 퇴직연금 연기에 대한 급여 증액율 인상 핀란드 : 조기노령연금 늦게 신청할수록 적용되는 급여율 인상 독일 : 35년 이상 가입 후 62세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점진적 조정 스웨덴 : 수급자가 일정기간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휴면장애연금제도 운영 룩셈부르그 : 노인들의 필요와 능력에 작업조건을 적응시켜 노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을 축소 시도 네덜란드 : 57.5세 - 65세 미만 실업노인에 대해서도 취업알선을 의무화하고 훈련 프로그램 강화 - 기여-급여간 형평성 강화 및 세대간 부담 형평성 제고 스웨덴 : 기초연금의 폐지와 소득비례연금체계로의 개편 독일, 네덜란드 : 보험료율 한계 설정 (독일은 2020년까지 20%를, 2030년까지 22% 이하로 제한. 네덜란드는 18.25%를 보험료율 한계로 설정) -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조치 독일 : 파트타임 근로자와 유사한 상태의 자영자의 공적연금제도 가입확대, 각종 조합형식의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 시도 영국 : 개별 적립식이며 기록 이동이 자유로운 사적 이동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 도입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된 노동시장에 대처 - 가족구조 및 노동참여 성별 변화에 대한 조치 영국 : 남녀수급개시연령의 동등화를 위하여 현재 남 65세, 여 60세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여성 2010년부터 10년간 65세로 조정,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분할연금 인정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 유족연금 등의 파생연금 대신 성 중립적 조정수당 신설 독일 : 자녀앙육으로 인한 파트타임 노동기간 소득의 평균소득 적용, 분할연금 제도 시행 3. 4개국의 최근 연금개혁 : 노령화 대비 재정안정화 조치 《 일본 》 ▣ 제도특징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로 구성 ○ 재정방식 - 국민연금 : 부과방식 - 후생연금보험 : 수정적립방식 ▣ 최근(2000년)의 연금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안정화 조치 - 후생연금(소득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연장(2013년부터 60세→65세) - 후생연금(소득비례부분)의 급여수준 5% 인하(2000년 4월 실시) - 급여의 임금슬라이드 부분을 폐지하고 물가슬라이드만 적용 - 표준보수의 총보수제 도입(2003년 4월 실시) - 국민연금의 보험료(13,300엔)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율(17.35%) 동결 - 기초연금 급여의 국고보조를 현행 1/3에서 1/2로 인상(2004년) ○ 수급권 확대 조치 - 학생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특례제도 도입(2000년 4월 실시) - 육아휴직기간중의 후생연금보험료 전액면제(2000년 4월 실시) ○ 관리체계 개편 - 연금적립금의 재무성 예탁 폐지→후생성 이관(2001년 4월 실시) 《 영국 》 ▣ 제도 특징 ○ 한 가지 기여로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포괄하는 통합사회보장제도인 국민보험의 한 가지 급여로서 존재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정액과 정률 기여혼합방식과, 기여기간에 비례하는 정액급여 지급 ▣ 최근(1999년 법개정, 2000년 시행) 제도개혁 ○ 개혁 목표 - 노동장려, 개인의 자기책임 강화, 적정소득보장 ○ 연금개혁의 방향 - 현재의 소득보장 기본틀을 그대로 살리되, 사적연금의 강화, 개인저축의 장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 집중원조 ○ 주요 개혁 내용 - 기초연금은 연금제도에 주요 골격으로 남기고 물가연동 급여지급 모든 연금수급자는 최저소득보장제도(공적부조로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도 정부가 정한 최저소득보장 수준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 지급)를 통하여 은퇴시 적정소득을 보장받도록 함. - 제2 국가연금제도 도입 : 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SERPS)를 새로운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대체시켜 평생노동을 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시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신 제2국가연금을 통하여 최저소득보장수준이상의 소득을 갖도록 대비, 적용제외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기적 민영화 시도 - 이동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s) 도입 : 저축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가능하고 안전한 적립방식의 개별적 사적연금인 신규 이동연금제도 도입 제2국가연금에서 이동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할 경우에도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적용제외할 경우와 동일한 국민보험 보험료율 할인혜택 제공 《 미국 》 ▣ 제도특징 ○ 전국민을 단일제도로 포괄 ○ 정률기여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정률급여(소득비례연금) ○ 노령과 유족연금은 동일계정으로, 장애연금은 별도계정으로 운영 ▣ 최근(1983년) 제도개혁 ○ 개혁 목적 - 고령화 등에 대비한 연금재정 위기의 극복 ○ 주요 개혁내용 -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자동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증가를 6개월간 연기 - 세대간 형평성 제고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비과세에서 소득세 부과 - 보험료율 상향조정 근로자 10.8%(피용자, 사업자 합계보험료율)로 조정 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1990년까지 12.4%로 인상 (이후 12.4% 유지 중임) 자영업자 8.05%, 1990년까지 점진적으로 12.4%로 인상 - 퇴직연령 상향조정 : 2000-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67세로 조정 ○ 2001년 연금개혁안 논의 -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강화위원회에서는 연금재정안정을 위하여 2001년 12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3개안을 제출했으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현행급여유지안 : 급여수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제도운영 등의 부분적 개혁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함 개별계좌제도 도입안 : 공적연금제도에 개별계좌(연방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관리하지만 투자종목은 개인이 선택)를 도입 개별보장계좌 도입안 : 민영의 개별보장계좌를 도입하는 한편 공적연금은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하여 2층구조 체계로 단계적 개편 《 독일 》 ▣ 제도특징 ○ 조합방식의 다양한 연금관리조직으로 제도운영 ○ 조합간 제도의 특성이 유사하여 제도간 이동이 용이 ○ 정률기여 정률급여의 소득비례형 연금 ○ 짧은 최소가입기간(5년)으로 여성 수급권 확대 모색 ▣ 최근(2000년) 제도개혁 ○ 개혁 목적 - 지속되는 출산율의 저하 및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층체계 강화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 ○ 주요 개혁내용 - 재정안정화 조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 2011∼2030년까지 소득대체율 6%포인트 축소(40년 가입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대체율 60→54%) 연금보험료율 인상 한계선 설정 : 장기적으로 20%미만으로 유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공적연금의 보장수준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기업 및 개인연금의 활성화 - 급여 적절성 유지 조치 최저연금보장제 도입 : 보장수준의 축소에 따른 노령빈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연금보장제 실시 - 인구정책적 요소 강화 자녀출산과 동시에 소득활동을 한 경우 연금 산정시 실제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적용하여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
첨부파일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