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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 발효
- 작성일2003-05-22 14:40
- 조회수7,483
- 담당자고득영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1. 대한민국정부와 중국정부 양국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이 2003. 5. 23.부터 정식 발효된다.
2. 동 협정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 각서 교환일인 2003. 2. 28.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 및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한다.
3. 이번 협정의 발효로, 중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는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투자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측 양로보험료는 월 급여의 28%(사용자 20%, 근로자 8%)정도로, 중국 내 우리 근로자를 약 2만여명으로 추산하면, 매년 약 340억원 상당의 양로보험료 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주중한국대사관 추정)된다.
- 이번 발효로 중국진출 우리 근로자들은 독일근로자에 이어 2번째로 중국의 양로보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
4.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나 자영자가 중국의 양로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사용자(자영자는 본인)가 한국 실무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중국 실무기관인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5. 협정의 시행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월 28일의 협정 각서 교환 후 준비업무를 진행하여 왔는 바,
- 가입증명서의 제작,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담당자 교육 등 내부적인 준비와 아울러,
-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한 기업과 한국내 중국인 고용사업장 (KOTRA자료이용, 2500여개 사업장)과 중국국적인 지역가입자 개인에 대해 협정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송부하는 한편,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와 \''국민연금\''지를 통한 안내, 중국대사관 등 유관기관에 안내·홍보 의뢰 등을 실시하였다.
6. 한편, 우리나라에서 연수취업자격(E-8)으로 채용되어 근로중인 중국인 연수취업 근로자는 양국제도에의 이중가입방지를 목적으로 한 동 협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 산업연수생(체류자격D-3)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나 연수취업(E-8)은 현지취업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임
7. 양국 정부는 협정서명 당시 향후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본 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는데, 본 협정 교섭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 중국 측이 요구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면제 문제, 잠정조치 발효 이전에 징수한 연금보험료 반환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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