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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정·공포

  • 작성일2003-05-27 07:53
  • 조회수8,051
  • 담당자정흥수
  • 담당부서암관리과
◇ 정부가 2002. 10 국회에 제출하여 2003.4.30 국회에서 통과된 암관리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2003.5.20)을 거처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2003.5.28)에 있다. ◇ 이 법의 제정이유는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疾患)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사업 등의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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