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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3-06-23 14:34
  • 조회수7,961
  • 담당자김재홍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동 제정안은 지난해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02. 8. 26, 법률 제6727호)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은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동법 시행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제조·수입하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두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그 직무, 주요 건강기능식품정책을 심의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련 동업자 단체의 설립신청 및 설립단위,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업종별시설기준, 영업허가 신청 및 영업신고 등의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절차, 자가품질검사방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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