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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2003-06-26 08:03
  • 조회수8,856
  • 담당자박인석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2003. 6. 24.(화) 5인미만 임의적용사업장 근로자와 월 8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농·어업, 숙박·음식점업 등 15개 임의업종을 제외한 5인미만사업장 →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 \''\''시간제 근로자\''\'' →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시행일은 2003년 7월 1일이다.(6월말 공포 예정) ◇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미만 임의적용사업장 근로자·사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 다만,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사업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장부터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03.5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 중점 추진대상 사업장 > · 2003년도 : 법인사업장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 2004년도 :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 2005년도 : 그외 나머지 사업장 - 이들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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