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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2003-06-26 08:07
  • 조회수8,733
  • 담당자김혜진,고득영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어제(\''03. 6. 24.(화)) 5인미만 사업장 및 1월이상 임시·일용직, 월 8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 그동안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던 · 1월∼3월 사이의 일용직 및 기한부 근로자와 ·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 2003년 7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 5인이상 사업장의 1월이상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21만여명)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사업장과 의사,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21만여명, 사용자 포함시 25만여명)들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 2004년 7월 1일부터는 - 나머지 5인미만 사업장 중 시행령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 2006년 1월 1일부터는 - 2003년 및 2004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가 사업장가입자 확대 대상이 된다. ◇ 근로자들 부담 줄어 - 이들 해당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의 4.5%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율 7%) ◇ 보건복지부는 -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 당초 오는 7월 전면확대를 목표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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