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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숙자,부랑인,쪽방생활자에 대한 보호대책

  • 작성일2003-07-16 16:33
  • 조회수8,846
  • 담당자문왕곤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안정된 주거기반이 없는 노숙자, 부랑인, 쪽방생활자 등 한계계층(약 3만명 추정)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7.16 (수)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노숙자는 IMF 이후 발생한 대량실직자들로서 상당수가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아직도 4,000여명이 남아 사회안전망의 권역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1만 1천 여명인 부랑인은 한국전쟁이후 별도시설에 격리수용 되어 오다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강제입소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단순 수용보호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1만 여명의 쪽방생활자는 노숙자와 유사한 취약계층으로 대도시 지역에 밀집 거주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금번 복지부의 대책은 이들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인권·사회통합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체계 구축 - 노숙자, 부랑인, 쪽방생활자 들은 모두 빈곤, 주거불안정, 무의탁 등의 특성을 가진 유사계층으로서, 앞으로는 통합된 보호체계 안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호대상자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에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쉼터나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동 센터에서는 거리노숙자에 대한 응급이용, 생활편의, 건강진단 등의 현장보호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ㅇ 부랑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기능 전환 - 정신질환자·복합장애인들이 섞여 있어 그간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부랑인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 등 전문시설로 기능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 부랑인복지시설 분할은 300인 이상 대형시설 7개소가 내년부터 2005년까지 15개 시설로 나뉘어지며, 나머지시설은 해당시설 및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이와 아울러, 운영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ㅇ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 제공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단기 자활지원 중심의 노숙자쉼터에서, 공동창업활동·직업기술훈련·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상습음주자에 대해서는 알콜 및 심리재활치료를 실시한다. -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전세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해주는 \''자활의집\'' 운영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거리노숙자에 대해서는 인명보호차원의 기초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도시 등에 상담보호센터를 확충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무료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쪽방생활자에 대해서는 쪽방 밀집지역에 단계적으로 상담소를 추가설치하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며,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극빈계층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의료 및 주거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복지부는 6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입법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작업반과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하에서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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