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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반기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적용
- 작성일2003-07-21 14:31
- 조회수14,287
- 담당자김소윤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1. DRG만 적용 : DRG에 의한 보험급여청구만 가능
◆ 하반기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 대상 질병군(질식분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수정체수술(백내장), 편도·아데노이드수술(편도선), 충수절제술(맹장),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수술
2. 제도보완대책 : DRG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① DRG비용열외군 확대로 중증환자 진료 가능
- 중증 또는 합병증으로 총진료비가 DRG수가보다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90/100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을 확대
※ 초과금액 : 현행 200만원이상 → 100만원이상으로 조정
②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도 포괄수가제 적용
- 3개 질병군(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은 수술 후 6시간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 적용
※ 나머지 4개 질병군은 현행과 같이 6시간이상 관찰해야 적용
③ 입·퇴원 당일 DRG적용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 적용
- 질병군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입원당일 외래진료시 원외처방약제비 인정
- DRG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이 발생하여 퇴원당일 외래 또는 재입원한 경우에는 약제비 및 진료비 별도 인정
④ 특수질환자의 경우 DRG적용을 제외
- 대상질환자군 : 혈우병환자, 에이즈감염자
⑤ 질식분만(자연분만)의 DRG적용 제외
- 환자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진료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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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중7개질병군포괄수가제(DRG)(07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