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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제도개혁 공청회 개최 및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 작성일2003-08-18 15:57
  • 조회수6,854
  • 담당자김혜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2003. 8. 19.(화) 13:00∼18:00 여의도 전경련 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 이를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만들어 2003. 8. 19.(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동 공청회 및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방안과 -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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