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약가조정, 「최저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전환

  • 작성일2003-08-28 14:57
  • 조회수7,700
  • 담당자조기원/임종규
  • 담당부서
◆ 약가 상한금액 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에서 「가중평균가」방식으로 9월 1일부터 변경 ◆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첨부파일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