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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가조정, 「최저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전환
- 작성일2003-08-28 14:57
- 조회수7,700
- 담당자조기원/임종규
- 담당부서
◆ 약가 상한금액 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에서
「가중평균가」방식으로 9월 1일부터 변경
◆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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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조정최저실거래가(08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