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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대학제 연장 추진 가시화
- 작성일2003-09-08 15:04
- 조회수6,772
- 담당자김인기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직능 발전의 필요성, 국제적 스탠다드에의 부합 필요성 등에 따라 약대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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