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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마사에관한규칙개정 공포
- 작성일2003-09-16 09:33
- 조회수7,744
- 담당자문상식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안마사에관한규칙개정안]을 오는 2003년 9월 16일 개정공포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주요내용을 보면
○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시설은 1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안마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마원 시설을 개방형 안마실로 함으로써 안마시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 노인 등 안마 수혜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쇄신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여성 차별적 관련조항인 \''여성종업원\''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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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관한규칙개정공포(09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