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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시행

  • 작성일2003-09-16 13:59
  • 조회수9,020
  • 담당자손덕수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제정·시행한다.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하되, 2004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5년도에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6년도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함 ○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본금변동계산서·현금흐름표로 하고 그 계정과목을 정함 ○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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