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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산선고 일가족 동반자살 생존 자녀에게 유족연금 지급

  • 작성일2003-09-16 15:33
  • 조회수9,542
  • 담당자이명호/빈경민
  • 담당부서
○ 지난 9월 11일 개인 파산을 비관해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반월저수지 관리사무소 옆 도로 저수지로 승용차를 몰아 자살한 국민연금가입자 이모씨(39)의 두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됨 ○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최소생계 보장의 취지에 따라 자살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됨 ○ 숨진 이씨는 모자동차 회사에 취업하여 \''88년 1월부터 \''02년 3월까지 사업장가입자로 있었으며 이후로 사망시까지는 납부예외상태에 있었음 ○ 유족연금은 생존한 이씨의 자녀에게 10월부터 만 18세 도달시까지 104개월 동안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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