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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국무회의 의결사항
- 작성일2003-10-07 14:21
- 조회수8,718
- 담당자곽순헌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1. 의결주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를설치하고,생명과학기술의연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나.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胚芽)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다.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등을 금지함(안 제13조).
라.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마.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2. 9. 24 ∼ 10.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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