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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사회보장협정 타결
- 작성일2003-10-20 14:26
- 조회수7,534
- 담당자고득영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발효되면, 일본파견 근로자 5년간 연금보험료 안내도 돼 -
1. 2003.10.20(월) 방콕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이즈미 일본 수상은 한·일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되었음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 현재까지 한·일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상사원과 같이 일본에 파견된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
3. 그러나, 금번에 한·일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될 경우, 지·상사원 등 한국인 단기 파견근로자는 일본연금제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한국 기업 및 파견 근로자는 연간 약 153억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아울러, 2003년 6월 대통령 방일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간 합의 사항을 조기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동 협정은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와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걸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첨부 : 한·일 사회보장 협정 체결 효과 등 참고자료.
※ 동 보도자료는 외교통상부와 동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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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사회보장협정타결(1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