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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장래 미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보장방안 등 강구

  • 작성일2003-12-30 17:25
  • 조회수7,676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12. 29.(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조치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내년 1월에 구성될 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대표와 연금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정의하고 정책관리지표를 개발하며,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방안, 무소득 배우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합리화 방안을 1년 동안 연구․검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 12. 23.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완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우선 별도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정부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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