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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소재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불인전 결정
- 작성일2004-01-08 13:33
- 조회수8,457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중국소재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국소재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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