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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작성일2004-01-09 15:06
  • 조회수11,248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공보관실
 

■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1.8 개최된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욱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실시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영아․장애아 보육 우선 실시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시설 우선 이용

 - 직장보육 설치 활성화


○ 보육의 공적 책임 강화

 - 저소득층 보육료의 국가 지원 및 차등지원제도 도입

 - 보육시설 설치․운영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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