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검역법 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시행
- 작성일2004-08-20 15:09
- 조회수6,553
- 담당자강인준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사스, 조류인풀루엔자 유행을 계기로 검역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검역대상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모든 운송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부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운송수단별 제출서류 및 각종 검역서식을 제·개정함.
○ 또한, 질병오염지역 등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전염병 감시기간을 전염병 종류별에 관계없이 “7일이내”에서 전염병의 종류별로 “감시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함.
○ 선박의 무전검역 신청·심사 및 통지를 서면방식 외에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추가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개정규칙중개정령_공포8.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