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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11-15 15:00
  • 조회수6,778
  • 담당자한창언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전염병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독소 중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무기로 가공될 경우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하는 신고사항에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200만원이하)을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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