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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11-15 15:38
- 조회수7,824
- 담당자전병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는 2004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11. 16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급여로 전환하고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항목은 ‘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 연장함
- 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함.
※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또는 비급여로의 전환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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