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11-15 15:38
  • 조회수7,824
  • 담당자전병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는 2004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11. 16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급여로 전환하고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항목은 ‘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 연장함
    - 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함.
    ※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또는 비급여로의 전환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임

첨부참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