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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면허자가 한의원을 운영하여 불법진료 및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 작성일2004-11-18 15:01
  • 조회수8,441
  • 담당자이순희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중 서울 중구의 B한의원에서 무면허자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한의사는 면허만 대여하고 무면허자가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B한의원에 도착하여 원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출근하지 않고 침구실에서 무면허자 J씨(45세)가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을 행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 무면허자 J씨는 형식적 개설자인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여만원씩 지급하고 2001.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등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간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B한의원에서는 J씨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별도로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도 9개월분만 8천여만원으로 나머지 기간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당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그 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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