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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산증폭검사 도입 등 혈액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혈액수가 인상

  • 작성일: 2005-01-27 14:31
  • 조회수: 7,821
  • 담당자: 손영래
  • 담당부서: 혈액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혈액 안전성 개선을 위한 운영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2월 1일부터 혈액수가를 혈액제제별로 9,13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 금번 혈액수가의 인상은 1998년 3월 이후 7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과제에 국한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 최근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와 감염사고 반복으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 정부는 「혈액안전관리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혈액 안전성 개선을 위한 혈액관리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원칙을 수립하고

   -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고로, 혈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혈액수가로 확보한다는 국고지원과 혈액수가와의 분담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에서 1,438억원을 지원하여 헌혈의집 확충(80여개소, 1,119억원), 혈액 검사시스템 완전자동화(232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혈액사업 부실의 부분적 원인이기도 한 비현실적인 혈액수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나 적십자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을 통해 수가 인상요인 중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 2005년중 적십자사에 대한 경영진단과 혈액제제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가인상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도록 노력하되, 꼭 필요한 수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혈액수가 인상방안 연구(‘03.11)를 통해 혈액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2003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806억원에 1,137억원이 추가(141%)된 1,943억원 규모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금년의 경우 2005년부터 즉시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만 혈액수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혈액수가 인상의 구체적인 내역은

 1) 채혈 후 검사단계의 최종점검 강화를 위한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 핵산증폭검사 : 바이러스의 핵산(DNA)를 증폭 검사하여 감염초기 검사가 불가능한 잠복기를 대폭 줄여 감염여부 확인(에이즈 22일 → 11일, C형간염 60일 → 30일)
    : 미국(‘99)·일본(‘98) 등 선진국은 핵산증폭검사를 90년대에 이미 도입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폴, 태국, 홍콩 등이 실시 중(대만은 도입 검토 중)
   ☞ ‘02~‘03년 중 잠복기 에이즈감염자(2명)의 헌혈로 수혈감염자(4명)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국회는 ‘03년도 추경예산 편성과정(7월)에서 잠복기 단축이 가능한 핵산증폭검사장비의 도입을 결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38억원)
      : ‘04년 7월 핵산증폭검사장비를 도입하여 2005년 2월 전면시행을 위해 현재 시범 운용 중에 있음

 2) 헌혈자 모집 단계부터 보다 안전한 개인헌혈자와 등록헌혈자를 확충하기 위해 헌혈자관리비를 현실화하며

  ※ 단체헌혈 위주에서 보다 건강한 개인·등록헌혈자 중심으로 채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서비스·인센티브 강화 및 자발적 헌혈운동의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
     : 헌혈자관리비는 98년 이래 헌혈자 1인당 3,300원으로 등록헌혈자 및 개인헌혈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금번 인상을 통해 이들에 대해 문화상품권, 건강검진, 헌혈모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전개

 3) 헌혈증서의 환부를 위한 헌혈환부적립금의 고갈에 따른 기금 확충 등을 위한 것이다.

  ※ 헌혈환부적립금(혈액관리법 제15조 관련) : 헌혈증서를 제시한 경우 수혈환자가 부담하는 혈액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 조성된 적립금으로 적십자사가 관리 중에 있음
    - 혈액원은 헌혈자 1인당 혈액수가 고시로 정한 헌혈환부예치금(현행 1,500원)을 적십자사에 납부하여 헌혈환부적립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04년 12월 현재 5억원이 부족한 상태임

□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가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혈액수가 현실화와 관련하여,

 ○ 혈액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혈액정책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04.12.7)를 거친 바 있으며

 ○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자, 가입자 등간의 합의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의결(‘05.1.26)을 거쳐 혈액수가의 현실화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금번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의 추가소요금액은 연간 310억5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3년도 혈액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806억원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보건복지부는 향후 혈액사업에 있어 보다 안전한 개인헌혈자를 확충하는 한편, 잠복기를 대폭 줄여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핵산증폭검사를 모든 혈액에 대해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 혈액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별첨) 혈액수가 인상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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