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계속 지원키로
- 작성일2005-02-02 10:23
- 조회수6,562
- 담당자손호준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현행 국민연금법상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은 당초 예산지원 근거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의 효력기간(’04년 말)에 따라 ’04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
□ 그러나, ‘03년 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효력기간이 2014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지원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 논의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아, 금년 1월부터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농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이라도 종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참조
□ 그러나, ‘03년 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효력기간이 2014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지원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 논의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아, 금년 1월부터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농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이라도 종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국민연금보험료계속지원(05020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