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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계속 지원키로

  • 작성일: 2005-02-02 10:23
  • 조회수: 6,562
  • 담당자: 손호준
  • 담당부서: 연금정책과
□ 현행 국민연금법상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은 당초 예산지원 근거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의 효력기간(’04년 말)에 따라 ’04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

□ 그러나, ‘03년 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효력기간이 2014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지원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 논의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아, 금년 1월부터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농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이라도 종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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