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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시행

  • 작성일: 2005-03-11 15:26
  • 조회수: 5,967
  • 담당자: 김주영
  • 담당부서: 한약담당관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한약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대하여 유통실명제를 시행키로 하고,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3월 9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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