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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른바 “유전자상담사” 교육 및 자격증 부여와 관련하여
- 작성일2005-03-17 15:06
- 조회수8,942
- 담당자이수연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이른바 “유전자상담사” 교육 및 자격증 부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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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내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은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하여 단기간 교육한 후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는 환자를 모집하여 검사기관에게 소개하고 검사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들 검사기관들이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 심지어 동 자격증을 취득해야 2005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라는 “제1회 국가공인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이야기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하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관련부처에 동 협회와 소속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 이들이 취한 영업 방식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은 물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거래의 공정성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금지되고,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 이달중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이들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기왕에 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행위의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유전자검사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유전자결정론적인 사고가 널리 번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국민들에게 이들 검사기관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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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내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은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하여 단기간 교육한 후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는 환자를 모집하여 검사기관에게 소개하고 검사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들 검사기관들이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 심지어 동 자격증을 취득해야 2005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라는 “제1회 국가공인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이야기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하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관련부처에 동 협회와 소속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 이들이 취한 영업 방식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은 물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거래의 공정성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금지되고,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 이달중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이들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기왕에 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행위의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유전자검사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유전자결정론적인 사고가 널리 번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국민들에게 이들 검사기관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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